'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
감사원은 10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 자료로 통보하고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의 징계요구를 담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와 해수부, 해경청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 감사는 지난 5월14일부터 6월20일까지 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지난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까지 나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원인과 사고 당시 부실 대응을 둘러싼 정부 차원의 조사와 징계대상자 선정작업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감사원은 김 해경청장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수부에 자료를 통보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 이경옥 전 안행부 2차관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역할 소홀 등에 관해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지난 7월16일 사임함에 따라 별도의 처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 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청 관련자 4명 해임 포함,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관련자 50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한 해수부와 해경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징계 대상자 외 관련자 59명에 대해선 개인주의를 요구했으며 이와 별도로 13건의 기관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 해경청 50명 징계 요구했네" "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 소방방재청장에겐 주의 요구했구나" "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 마무리 잘 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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