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격표시제는 수입업자가 유통 구조를 왜곡해 소비자로부터 불신받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제도이며,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다는 개념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2월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화장품을 보관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매업자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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