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10층 건물을 통째 빌려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 사진=MBN |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엄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6월초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10층 건물에 유흥주점 2곳을 차려놓고 15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 1인당 30여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성매매 여성 4명과 성매수 남성 3명, 모텔 업주 및 직원 3명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성매수 남성들은 밖이 보이지 않는 특수유리로 된 방에서 대기 중인 여종업원을 골라 건물 지하 1층과 4∼5층의 유흥주점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뒤 같은 건물 6∼9층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모텔은 정상적인 숙박
그는 "10층 규모의 대형 빌딩이 성매매를 위한 하나의 기업으로 운영된 셈"이라면서 "이러한 기업형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