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재로 22명이 숨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의 방화범으로 지목된 노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은 "한 번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5월 28일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