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5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내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신문배달로 생계를 유지하던 김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3시 8분께 부산시 사상구의 한 주점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업주 A(38·여)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내연녀인 A씨가 주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 손님과 동석하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잦은 말다툼을 했고 A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김씨의 집착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자 결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목, 배, 허벅지 등 20여 곳을 찔러 숨지게 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잔인하다”고 중형을 선
재판부는 “피고가 비록 우울증을 앓고 있고 사건 당일 만취 상태였다고 하지만 음주 후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받아들였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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