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노조원 10명이 렉스엘이앤지에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각각 16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기륭전자는 2013년 9월 회사 이름을 럭스엘이앤지로 바꿨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05년부터 1895일 동안 농성을 벌였다. 기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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