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0개 주요 대학 중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정부가 권고한 최소수준 시급을 지급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학 중 상당수는 청소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계약에 명시하지 않는 등 부당·불공정 계약을 다수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9월 국·공립대 60곳과 사립대 100곳 등 160개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용역 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고용부는 160개 대학이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191건에 대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 계약서 상 부당·불공정 조항 유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대학 가운데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올해 시중노임단가는 시급 6945원이다.
조사대상 191건 계약 중 청소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조항을 두고 있는 용역계약은 83건(43.5%)에 그쳤다. 절반 이상이 고용승계 없는 계약이 체결돼 있어 용역업체가 바뀌면 청소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대학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대학이 부당하게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한 사례도 121건이나 발견됐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청소용역업체 191개소 중 107개소에서 181건 적발됐다.
전반적으로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잘 지킨 것으로 파악됐다. 국공립대는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이나 고용승계조항 명시 등의 항목을 70% 이상이 준수한 것으로 집계된데 비해 사립대의 경우 해당 조항 준수율이 30%를 밑돌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립대의 경우 지침이 적용되지 않아 지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학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인건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및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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