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삼성전자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오늘(7일) 고 이윤정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재판부는 "벤젠과 납 등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뇌종양 등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 모 씨도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