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계량기 등을 조작해 ‘눈속임 판매’를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모씨(46)와 구모씨(53)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도 선고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씨와 펌프제조업자 구씨는 석유 정량을 속일 수 있도록 조작된 주유기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지난해 5월 구씨에게 부탁해 정량이 조작돼 표시되는 주유기 8대를
이들은 또 인천·안산에서 영업을 하는 다른 주유소 업주들의 부탁을 받고 조작된 주유기를 설치해 준 혐의도 받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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