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교사가 가정 주부와 불륜을 저질러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해임을 놓고 소송이 시작됐는데,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줬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42살 김 모 씨.
기독교 교육과 설교를 담당하는 종교 과목 교사였습니다.
학교에 오기 전에는 전도사였고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이유는 교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초 한 교육연수과정에서 가정이 있는 여성을 만났고,
둘은 문자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만난 지 두 달 만에 여성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교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간통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불륜 소문이 학내까지 퍼지자 학교 측은 종교 교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해임했습니다.
김 씨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해 정직 3개월로 징계가 낮아졌습니다.
해임이 정직으로 바뀌자 급기야 학교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서울행정법원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상대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종교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는 겁니다.
일반 교사보다 더 큰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사는 남편이 별도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도 져 2천만 원을 주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