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19일 내일 공포… 담긴 내용 살펴보니
↑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사진=MBN |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심의·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1일부터 1년을 활동기한으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번 연장해 최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
또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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