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최대 50억 과징금 부과
↑ 사진=MBN |
내년부터 금융 거래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과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걸쳐 내년 1분기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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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인 신용정보가 원래 고객 식별정보, 거래정보, 대출정보 등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금융 거래 관련 '모든'정보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