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나 재물을 부수면, 선처 받는 대신 오히려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또, '종교'를 이유로 다른 종교시설을 훼손해도 역시 엄하게 다뤄집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사장 앞에 차량이 멈춰 서더니, 아예 출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술에 취한 한 남성이 돈을 줄 때까지 공사장 앞에 버티고 서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처럼 '음주 업무방해' 행위를 앞으로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음주를 '감경사유'로 취급해 징역 8개월 미만으로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가중사유'로 봐서 최대 3년 6개월까지 처벌하게 됩니다.
또, 다른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재물손괴'도, 술에 취했다면 오히려 최대 3년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술에 취한', 즉 심신미약 상태를 더이상 봐주지 않는 사회적 흐름이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된 셈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이른바 '주폭', 즉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자를 엄하게 처벌하기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땅밟기'나 불상훼손처럼 종교적 이유로 다른 종교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도 앞으로 가중처벌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