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까지 60세가 넘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부는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만원(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 근로자에 대한 업종 지원기준율은 23%로, 100명 중 23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대주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비 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해 사업주가 경비 근로자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경비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경비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전국 15곳에 설치된 근
고용부는 또 내년 1분기에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경비·시설 관리 근로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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