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전 김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재벌기업 총수가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한화그룹의 경호과장인 진 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회장 등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폭행과 감금,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김 회장 등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김 회장의 경호원 등 폭행 가담 피의자 1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또는 보완 수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에 대한 영장청구를 위해 2천7백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 비서실장 등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혐의를 뒷받침할 지가 불투명해, '보복폭행'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검찰이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당초 예상과 달리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화측은 이미 10여명 규모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
김지만 기자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수사를 두고 신중을 기하겠다는 법원이, 과연 재벌 총수에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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