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채혈 당시 헌혈자의 인적 사항만 시스템에 입력하고 헌혈 경력과 종전 검사 결과를 조회하지 않은 이상 혈액의 적격 여부를 확인했다고 할 수 없다며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시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혈액원 관련자 19명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잘못된 헌혈 검사와 혈액 관리로 에이즈와 B형, C형 간염, 말라리아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