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 첫 대기업 총수가 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복 폭행 의혹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결국 구속수감됐습니다.
김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폭행 혐의사실 일부를 시인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김 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후회스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승연 / 한화그룹 회장
- "(회장님 지금 심경 어떻습니까?) 담담합니다. (법원에서 입장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일부 사실을 인정하셨는데요.) 네."
영장 발부의 가장 큰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수사과정에서 공범이나 증인 등과 함께 증거 인멸을 시도해온 만큼 구속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등 범죄 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된 것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폭행에 가담했던 경호과장 진 모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93년 외환관리법 위반에 이어 두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갖가지 의혹 속에 사건 발생 64일 만에 구속된 김 회장은 구치소가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 첫 대기업 총수로도 기록되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