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증여받은 보험 주식의 평가액을 저가로 신고했다며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처분은 보험업계의 주가 산출
앞서 세무당국은 구자훈 회장 등이 2005년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 550만 주를 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회장, 허남각 회장에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넘겼다며 이들에 대해 각각 33억~42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