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를 지정 취소하려면 반드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특성화중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이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안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이 동의서를 반려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를 지정 취소하려면 반드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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