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또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주식변동 상황을 거래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부터 1년 반 동안 5차례에 걸쳐 주식
조사 결과 최 씨는 유아이에너지 소유의 현대피앤씨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은 뒤 만기가 지나 주식을 매각했고, 주식이 팔린 사실을 숨기려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다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