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전 남편을 혼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납치한 40대 남성이 달아나려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이모씨(25)에게 징역 2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정모씨에게는 징역 13년에 전자발찌 부착 5년, 유모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던 이씨 등은 이모씨(40·여)에게 '퍽치기 같은 걸로 전 남편을 혼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올해 1월 서울 한 커피숍에서 채모씨(40)를 납치해 경북 안동으로 데려가던 중 용인휴게소에서 달아나
재판부는 "두 달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납치할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채씨 부인 이씨는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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