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 모 교수.
검찰은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교수는 지난 7월 인턴 여학생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추가로 드러났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혐의도 종전의 강제추행이 아닌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상습적이었다면 형벌이 50% 가중 처벌됩니다.
서울대 측도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강 교수의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며칠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 인터뷰(☎) : 서울대 관계자
-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학교) 본부가 판단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결과가 나오면…."
강 교수의 구속 여부는 내일(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