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내년부터 신체등급 4급 보충역 가운데 일부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하고 2009년부터는 현재 면제 대상인 5급 중에서도 사회활동이 가능한 자를 중심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보충역인 신체등급 4급 판정자와 함께 이미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가운데 일부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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