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법에 저촉되는 쟁점 3가지 살펴보니…
↑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사진=MBN |
조현아 부사장이 램프리턴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월권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즉각 항공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기장 위에 부사장?
항공법에는 비행에 대한 모든 지휘·감독을 '기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사장이라도 비행기를 돌리게 한 건 명백히 월권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관련법에는 위력, 그러니까 상대를 압도할 만한 힘으로 정상 운항을 방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2. 서비스 불만이 회항 사유?
램프리턴은 주로 항공기 정비나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가피하게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서비스 불만이 항공기를 되돌릴 만한 중대한 사유였는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3. 기내 '고함'도 죄?
승무원을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고함 역시 위법 행위로 볼 개연성이 있습니다.
공공보안법상 승객은 안전 운항을 위해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재 여부를) 검토하
다만, 이번 사건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주의'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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