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용자가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애프터 서비스(A/S) 방침에 대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오모씨(30)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씨가 청구한 금액은 휴대폰 구입비 102만7000원에 정신적 피해, 사진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50만원을 더한 152만7000원이었다. 법원의 오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2012년 12월 2일 아이폰5를 구입한 오씨는 이듬해 11월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 지속시간이 짧아지자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수리업체 측은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중고부품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받아가라”고 답변했다. 오씨는 수리를 거절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면서 거부당했다.
오씨는 재판 뒤 "상대가 항소한다면 끝까지 싸워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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