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군대에서 사고로 손을 다친 최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는 2011년 군 부대 작업 중 손을 다친 최 씨가 낸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며 나간 점 등을 들어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제한해 2천6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는 원고에게 8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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