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강화…감봉·정직 처분까지 내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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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강화/사진=MBN |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공무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감봉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에서 0.2%일 경우 감봉, 0.1% 미만일 경우 견책이나 감봉의 징계에 처해집니다.
현재는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걸린 공무원에 대해선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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