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회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입니다.
(앵커)
예상대로 장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기자1)
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어제 저녁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회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장 전 회장은 의사협회비와 의정회 사업비 등 3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고발돼, 2차례 검찰조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에 대한 범죄 사실이 충분하게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2)
정치권 로비의혹과 관련해 일부 정치인들의 소환조사가 시작됐다고요?
(기자2)
네, 검찰은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과 고경화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의료계의 로비 현안인 연말정산 간소화법안과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측 간사로 활동하면서 의협 측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700만~800만원을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면서 의료법 개정과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 개정 과정에서 어떤 역활을 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외에 또 다른 정치인 한두 명을 소환조사한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은 의료계 단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을 구속기소 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 의원 등 정치권 로비의 실체해부에 나설 계획이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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