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사태 당시 구조작업 중 사망한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씨를 포함해 6명을 의사자로, 취객을 제지하다 다친 김의범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올해 5월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세월호 수색작업에 자원봉사로 참여해 수색작업을 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구조한 이벤트사 대표 안현영 씨도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안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선박 내에서 부상자 4~5명을 이동시키고 다른 승무원과 함께 의자를 쌓아 15명의 승객을 4층으로 빠져나오도록 도왔지만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
이와 함께 1984년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건설공사장 인근에서 물에 빠진 후배를 구하려다 익사한 박성근 씨, 올해 7월4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소재 오십천변에서 물놀이 중인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김대연 씨도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올해 8월27일 경남 밀양시 얼음골 유원지와 7월25일 충북 단양군 남한강 인근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려다 숨진 이준수 씨와 박인호 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밖에 지난 6월29일 경북 영천시 한 주점에서 업소 주인을 가위로 위협하는 취객을 막다가 부상한 김의범 씨, 3월31일 경북 예천군 풍양면 별실저수지에서 가라앉는 차량의 유리창을
복지부는 의사자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하고,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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