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19명에게 포상금 4억1천33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포상 대상자들이 신고한 요양기관들의 부당·부정 청구 금액은 134억2천60만원으로, 포상금은 이 중 3.1%에 해당합니다.
신고 사례를 보면, 사무장병원 6건, 입·내원일수 거짓 청구 5건, 급식 혹은 식대 관련 부당청구 3건,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2건, 약제비 거짓청구, 무자격자 조제,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 조작 각각 1건씩입니다.
공단은 2005년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부정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자
제도 시행 이후 9년간 모두 507억원의 부당·부정 청구가 적발됐으며 포상금 지급액은 40억3천100만원에 이릅니다.
공단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www.nhis.or.kr)이나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