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사무장·조현아 전 부사장 허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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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사진=MBN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토부는 박창진 사무장이 관련법 위반을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국토부는 16일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게 국토부 판단입니다.
다만 조 부사장의 폭행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법률자문을 거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3호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꼭 사무장만 거짓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사무장을 포함해 조현아 부사장도 거짓 진술했고 대한항공에서는 회유를 했다"고 공동책임임을 시인했습니다.
앞서 박 사무장은 국토부 1차 조사에서 폭행 등이 없었다고 진
한편 박 사무장은 국토부의 2차 재조사에 불응한 상태입니다. 국토부 조사관 상당수가 대한항공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조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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