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실상 잠정 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문건 유출이 박관천 경정의 문서 반출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 동향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
검찰은 문건 유출 사건의 시작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나올 당시 가져온 문건 반출에서 비롯됐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입니다.
박 경정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있을 당시 작성했던 문건인 만큼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문건을 빼돌려 유출한 한 모 경위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주요 소환자 조사를 모두 마친 상황.
정윤회 씨와 조응천 전 비서관은 조만간 재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박지만 회장의 진술 일부 중 두 사람에게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 경로까지 거의 특정되면서 문건 유출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된 걸로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됐던 한 모 경위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