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내년 1월 1일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앞두고 인기담배를 위주로 담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등에서 담배 판매가 급증했다. 텅 빈 편의점 담배 판매대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담배를 구하려 편의점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애연가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A편의점에서는 지난 10∼16일 일주일간 담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8% 증가했습니다.
B편의점에서도 정부가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발표한 9월부터 담배 수요가 예년보다 20∼30% 높은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편의점은 일선 점포에 최소 수량으로 담배를 판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포에서는 점주 재량으로 1인당 담배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숩나다.
이 같은 최소 단위 판매 방침과 정부 고시에 따른 공급량 제한 등으로 급증한 수요에 맞춰 소매업체가 담배 판매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최근 점포에 보루 단위의 대량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매일 점포에 들러 1갑, 2갑 등 최소 단위로 꾸준히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소매상등 판매업자는 담배 물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담배를 팔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배 품귀현상이 극심해지는 이유입니다.
소매점 입장에서는 올해 확보한 담배를 1갑당 2천500원에 팔지 않고 내년에 4천 500원으로 가격이 오르고 나서 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소매점이 담배 판매로 얻는 마진은 소비자가의 10%입니다.
즉 2천500원 담배의 경우 지금 팔면 250원이 남지만, 조금만 기다렸다가 내년에 팔면 여기에 2천원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달 1일부터 담배 제조·수입업체와 도·소매업자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또 정부는 지난 15일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소비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 1월1일까지도·소매인들이 기존 매입 제한량(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 이상으로 담배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침이 실제로 소비자들이 담배를 구매하는 현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당장은 별
담배업체와 판매업체가 최종 협의해 공급량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나서 이르면 2∼3일 내에 소매업체에 공급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배 판매 물량을 늘리는 것은 제조사와 판매사가 협의해야 해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정부가 방향만 발표했을 뿐 아직 업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