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수도권 아파트를 돌며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
유 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 아파트를 돌며 40차례에 걸쳐 8천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습절도죄로 지난 9월 출소한 유 씨는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수도권 아파트를 돌며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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