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국토부 조사관 체포…다른 조사관도 '의심'
↑ 국토부 조사관 체포 /사진=MBN |
국토부 조사관이 대한항공과 유착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이 24일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습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증거인멸·강요)로 검찰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인물입니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8∼14일까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 전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휴대전화의 일부 문자메시지를 삭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감사에서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 조종사 출신인 다른 조사관 최 모 씨 역시 30차례 가까이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국토부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최 조사관은 단지 자료를 받기 위한 접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6명의 조사관 가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체포한 김 조사관의 계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등 대한항공과 국토부 조사관 사이의 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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