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자신들의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버버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고 버버리의 체크무늬는 단순 디자인
판결이 확정되면 쌍방울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버버리 측에 1천만 원도 물어줘야 합니다.
버버리는 지난 3월 쌍방울이 판매하는 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신들의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