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이 있는 피임약을 설명 없이 장기 처방해준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먹은 여성이 숨졌지만, 약사가 설명한데다 이 여성이 젊어서 부작용의 위험도 낮았기 때문이랍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2월, 강원도 춘천에 사는 20대 중반 여성 A 씨는 월경통이 심하자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인 B 씨는 월경통에 효과가 있는 피임약, 야스민 3개월치를 처방했습니다.
처방전대로 약국에서 피임약을 구입해 복용한 A 씨.
얼마 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을 호소하더니 48일 만에 폐혈전 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폐혈전 색전증은 다리의 굵은 정맥에서 만들어진 핏덩어리가 떨어져나와 폐동맥 혈관을 막는 병입니다.
A 씨 가족은 처방 당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의사를 고소했고, 검찰은 중요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
춘천지법은 의사가 피임약을 처방하며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A 씨가 20대 중반으로 젊어 색전증의 위험이 크지 않았고, 약사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점을 고려하면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의사가 위험이 크지 않은 부작용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약사가 대신 설명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의사에겐 없다고 본 겁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