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가석방'이 아니라 기업인을 '특별사면'하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최근에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또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석방은 교도소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사람을 법무부가 골라 임시로 내보내는 제도입니다.
교도소에서 지내야 할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야 후보가 될 수 있고, 밖에 있는 동안에는 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사면은 법원이 내린 형벌을 대통령이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화합'이나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이나 기업인을 콕 집어 죄를 면해주는 식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최근 여권에서 유독 '가석방'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이 추진되면 여권은 "사면권을 엄격히 행사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거스르게 되고, 특히 '땅콩 회항'으로 불거진 재벌에 대한 국민 반감을 떠안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석방은 이런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정치적인 결정보다는 법무부의 일상적인 행정 행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형자 600~700명이 매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재벌만 봐준다"는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 가석방이 추진되면 우선적인 후보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은 최 회장은 2017년 1월 형기가 끝나는데, 현재까지 형의 절반을 채워 가석방 요건이 됐습니다.
사면 대신 가석방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여권의 시도가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