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6일 오후 2시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북한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말한 김영환(5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두 전 의원을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21일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에서 두 의원이 1990년대 북한 자금으로 지방선거와 총선을 치렀다고 주장해 두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에서 두 전 의원은 "김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진술이 그대로 인용 보도되면서 진위와 관계없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4일 김 연구위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발언 근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두 전 의원에게도 고소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으나 그간 출석을 거부해 조사가 미뤄져 왔다. 검찰은 두 전 의원을 상대로 북한자금 유입설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 자금 유입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두 전 의원이 처벌될 가능성이 작다.
다만 검찰과 정치권에서는 두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검찰 수사의 촉매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헌재 결정문 등을 분석한 결과 통진당의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와
검찰은 이적성이 있다고 결론날 경우 이정희 전 대표와 주요 당직자는 물론 일반 당원들 중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당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