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29일 경찰청 관계자는 "내일 중 검찰로부터 고발 건이 이첩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태스크포스를 꾸려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활빈단, 엄마부대 등 보수 3단체가 이정희 전 대표와 당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낸 고발 건을 검토해왔다.
검찰은 헌재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고 본만큼 이적단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서울청 보안수사대 1대장을 팀장으로 10여명 내외의 전담반을 꾸려 고발 사건을 수사할 계
통진당 당원이 10만여명에 달한 만큼 통진당 국회의원, 핵심 당직자 등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고발인을 조사하고, 헌재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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