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라운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다면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호텔 벽에 걸려있는 미술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라운지에 전시된 박 모씨의 작품.
한 광고대행사는 박 씨의 작품을 벽면 인테리어로 단정하고 광고를 찍었고, 박 씨의 작품은 광고를 통해 방송에 나갔습니다.
이를 본 박 씨는 자신의 작품을 허락없이 사용했다며 광고대행사와 광고 주체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설회사와 광고대행사는 박 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씨의 허락없이 동영상 광고를 TV를 통해 내보냈기 때문에 미술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과 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고대행사와 건설회사 측은 박 씨의 작품을 일반인들도 쉽게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김수형 / 기자
-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 항상 설치된 작품에 대한 복제는 자유롭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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