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에 구속이 적합한지를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회장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구속이 취소되거나 오늘(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석방을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하는 기소 전 보석을 통해서도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구속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