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자고 가라'며 여직원의 손목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61살 서 모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1년 강원도 정선에 있는 자신의 집에 심부름하기 위해
1심과 2심은 성추행이 인정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손목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고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