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수리비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강화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보급됩니다.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확인사항을 신설하고 계약서 분량을 축소한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표준계약서 서식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b-counsel.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수리비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강화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보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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