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의 당선무효 여부가 1차로 판가름 날 재판이 매주 2차례씩 진행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는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을 전화홍보 운동원의 불법수당 지급과 선거비용 허위보고 부분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부분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권선택 대전시장의 당선무효 여부가 1차로 판가름 날 재판이 매주 2차례씩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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