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비 담배 판매/사진=MBN |
개비 담배 판매, 대체 얼만가 봤더니…'헉!'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흡연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낱개 담배'를 찾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이긴 하지만, 정부는 단속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1일부터 담뱃값이 오르자 '낱개 담배'를 찾는 흡연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이 많은 종로구와 학생이 많은 고시촌을 중심으로 담배 한 개비당 3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주머니사정이 어려운 흡연자들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담배를 낱개로 파는 건 불법입니다.
판매업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불법이지만 단속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 영세 판매업자인데다, 주로 형편 어려운 서민들이 찾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단속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있어 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담배값 인상으로 연초와 필터를 구입해서 직접 만들어 피는 '롤링타바코'(Rolling Tabaco)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롤링타바코는 다른 말로 '각련'(刻煙)으로 쉽게 말해 말아 피우는 담배를 의미합니다.
롤링타바코는 완제품인 궐련(일반 담배)과 달리 가공된 연초(煙草), 담뱃 종이, 필터가 각각 따로 출시됩니다.
각련
하지만 한국에는 이전까지 완제품인 궐련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인기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담뱃값이 인상됨에 따라 롤링타바코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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