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용실이나 세탁소를 폐업할 때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인·허가 업종을 간소화해 민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업종은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법, 위생관리용역업 등입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공중위생업 사업자 수는 17만 7천여 명, 그 해 접수된 폐업신고는 2만 3천여 건입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올해부터 미용실이나 세탁소를 폐업할 때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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