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격이 오르면서 일명 '낱개 담배'를 파는 곳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노량진동의 고시촌입니다.
한 상점 주인에게 담배 한 개비만 따로 파는지 물었습니다.
("낱개로 살 수 있어요? 얼마예요?") ("3백 원.")
잠시 뒤 포장을 뜯은 담뱃갑을 내밀더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합니다.
"피우고 싶을 때 하나씩 피우는 게 차라리 그게 낫지."
담뱃값이 크게 오른 뒤 낱개 담배 판매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실은 불법입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포장을 뜯어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고시촌 등에서 낱개 담배가 불법으로 팔리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단속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단속 권한이 해당 지자체 있어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 "단속은 기재부에서 직접 하지 않죠. 지자체에서 하죠. 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고유권한 갖고 판단하겠죠."
반면 구청 측은 아직까지 낱개 담배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없고,
담배 매점매석 단속을 지시했던 기재부의 별도의 요청도 없어 단속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내 구청 관계자
- "기획재정부에서 먼저 계획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어요."
결국 단속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불법 낱개 담배 판매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