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의 허위 홍보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있는 만큼 전자담배의 허위 광고를 집중 단속하고 그 위해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 광고 단속 방침을 밝힌 이유는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를 전후해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은 "지난달 1일에서 22일까지의 전자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의 17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방침이 발표된 작년 9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1일 담뱃값이 인상된 후에는 전자담배 판매점 앞에 구입자들이 줄을 길게 서있기도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제로 전자담배도 유해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외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며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전자담배를 피우기 전 니코틴 액상과 흡연 후 기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와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 등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로 홍보되기도 하지만 사실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받은 적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가 금연치료제나 금연보조제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니코틴패치나 금연보조약물 등 금연보조수단이 중독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니코틴을 흡수시켜 금단현상을 최소화하지만, 전자담배는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돼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연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독성 물질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흡입량을 조절하는 게 가능한데다가 흡연 장소의 제약을 덜 받아 흡연량이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복지부는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은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의 농도에
'전자담배도 담배' '전자담배 허위 광고 단속' '전자담배의 금연치료제 효과 입증된 적 없어' '전자담배 보건복지부'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