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대리수술과 음주수술 등 수술 중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수술실 폐쇄회로TV(CCTV)촬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의료사고 위험이 큰 수술이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장면을 반드시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CCTV 촬영물은 환자의 주요 수술부위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수준의 화질
최 의원은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의료사고의 진상 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